본 글에선 한국 관세사에 해당하는 일본 통관사에 대해 키워드를 선정한후 제 경험에 근거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 경우가 절대기준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1)면제 과목없이 자격을 취득하여 실제 2)세관 등록 통관사가 되어 실무 경력을 쌓고 퇴사하기까지의 수년간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
<おまけ:덤>
*1) 현재까지도 통관사 시험에 있어서 가장 이슈화 되어있는 부분, 당락을 좌우하는 통관실무 과목을, 5년간 통관 보조자로서 근무한 이들에게 면제해주는 제도.(심지어 10년 근속자는 딸랑 통관업법 한과목만 보고 자격증을 땀 ;;;;;; )
현재 이 제도에 불만을 품은 이들로 인하여 통관사 국가시험 신청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음.
통관사 부족으로 인해 2003년부터 시행했던 이 면제제도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이나 코로나 대책에서도 보여지듯 결단력 부재와 전례가 없는 것은 하지 않는 일본의 특성상 어지간한 계기가 없는 한 바뀔 전망은 없어 보임. (2003년 당시 13556명이었던 지원자는 작년 8661명까지 줄어듦)
2) 통관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한국과 달리 바로 실무에 투입되지만 '통관 보조자'라는 타이틀로 입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항공 3~6개월, 해상 6~1년이상) 선임 통관사의 추천으로 세관장에게 정식 통관사 임명을 뜻하는 '통관사의 확인'이라는 절차를 밟음. (몇년전 부터는 세관 시스템인 NACCS로도 신청이 가능해짐)
이는 재무대신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세관장이 행하는 행위로 그 순간 통관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통관사증을 발부함.
(확인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대략 한달정도 걸림)
한번 세관 등록 통관사가 되면 그 순간 부터는 어느 통관업체던 자유로이 옮겨 다닐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서 타 업체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나 세관 등록이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채워야 함.
일본은 아직도 사회 행정상 많은 부분을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사소한 것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경우 발달된 IT 시스템으로 인해 왠만한 세금 신고는 e-Tax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페이퍼 워크 베이스에 팩스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선 관공서에 대한 허들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투표시 선거용지도 한자로 쓰는데 획수 틀리게 쓰면 무효처리 ;;; )
게다가 풍문으로 들으셨을듯 하지만 일을 천천히 하기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꼭 일의 정확도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설하고, 시장파이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편이며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형사소송 관련), 회계사 (회사 감사), 통관사 (수출입 신고) 중에서도 코스트 퍼포먼스적으로는 가장 추천합니다. (시험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대비 아웃풋)
변호사의 경우 야쿠자를 방불케 하는 일본 변호사 협회의 등록료와 살인적인 월별 협회 비용등의 압박과 (변호사 협회 등록 상태가 아니면 면허가 있어도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불경기로 인한 사법서사들의 약진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서사 대부분 상담료 무료)
한편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곤란해진데다 사업체를 차려도 결국엔 맥스일 경우 감사법인 (계산으로 존버) 밖에 할게 없는 회계사에 비해 통관사는 통관업체, 포워더, 무역의 끝판 '상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본 통관사에 대해 검색을 한다면 이하 내용이 주요 키워드가 될 듯합니다.
그럼 상기 키워드에 대해 한 테마씩 다음글부터 써보겠습니다.
본 블로그가 특히 일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일본 현지에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현 직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분노 게이지가 꺾이고 있는 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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