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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수입판매 , '위탁 판매'

무역 이야기

by 파크통 2020. 6.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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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은 좋지만 재고리스크가 상재하는 수입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래 계약은 위탁 판매거래 일것 입니다.  

 

 물론 위탁 판매까지의 계약을 이끌어 내려면 수입처의 시장이 그만큼 캐퍼, 인구의 소득수준 등 매력적인 요소를 지녀야 함은 전제 조건이겠네요. 

 주로 경제 선진국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지사나 파트너사를 둔 회사들의 경우 이 방법이 요긴하게 쓰일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일본의 관세 정률법등을 근거로 작성된 글이지만 통관업법과 다르게 관세 정률법, 관세법등은 한일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회사들이 주로 초기 시장진입시에 저리스크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위탁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도 재고 리스크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본 글에선 다음 두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위탁판매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주의사항 및 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  과세가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위탁 판매의 과세과격의 확정 방식  
  •  재고가 남아 수출국으로 돌려 보낼때는 환세신청 가능  

 

 위탁 판매라함은 신용거래로서 후결재의 의미가 있기에 현실지불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인보이스 과세가격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보통 수출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에이전트에게 홍보 등 현지에서의 프로모션과 결재 대행등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재고 리스크는 물론 소유권도 수출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입 거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되어 명확한 과세가격을 정의할 수 없기에 과세가격을 정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관세 정률법 4조에 따른 과세 가격의 확정 과정의 예외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세 정률법 4조 2의 '동종, 유사 화물의 참고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존재할 경우', 과세확정의 법령에 의거하여 과세 가격을 정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을 시엔 4조 3의 국내 판매가격 혹은 제조원가로부터의 산출 방식(수입자의 본 방식의 우선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을 따라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중계무역이나 3자 무역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우선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유없이 수출국에서 바로 수입한 경우여야만 함) 설사 가능한 상황이라도 수출자가 자료 제출을 꺼려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기에 (원가 정보) 보통은 수입국에서의 국내 판매가격부터의 역산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재고 반송으로 인한 수입시 관세에 대한 환급입니다. 

 위의 과정으로 정해진 과세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관세를 우선 ----- a

 당시에 100개를 사입해 70개를 팔았다고 할때 재고는 30개 ---- b 라 가정한다면 

 

 이떄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액은 a X (b/100)  

 (여담입니다만 시험의 경우, 소숫점 2자리까진 맞춰야 하는 연유로 인해 나누기는 가장 나중에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뭐 시험 아닌 이상 상관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환세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수입시 관할 세관장에게 재수출할 것을 알리는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2.  1년안에 화물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가공의 흔적이 없어야 하며 수입시 상태 그대로) 전제하에 재수출이 가능
  3.  재수출시의 세관은 수입시 세관과 달라도 무방함 
  4.  1번에서 신청서를 내고 받았던 확인서를 3번 재수출시에 제출 
  5.  1번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재고가 남지 않아 재수출을 할 일이 없는 경우의 사후 조치는 불필요 

 위 조건과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소비세 또한 발생되지 않는 환급대상입니다. 

 


 

 [마치며] 

 

 물론 1년이라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때 본 환세에 관련된 팁은 통조림등 특정 가공형태를 제외한 '보통 Chilled 식료품'같은 상품에선 적용이 현실상 불가능 합니다만 단가가 비싼 공산품, 의류,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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